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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31. 선고 2018가단227251 판결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사건

2018가단227251(본소) 건물명도(인도)

2019가단120289(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혁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김민희, 이진환, 김주현, 이수민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3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861,85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1.72m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012,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12. 3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피고(반소피고),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부터 26,861,85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1.72㎡를 인도하고, 2019. 10.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2,126,47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개명전 : C)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의 100분의 60의 지분권자이고, D(피고의 올케)은 이 사건 부동산의 100분의 40 지분권자이다.

나. 원고와 D은 피고(실제로는 피고 남편)가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2017. 4. 25. 원고와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데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하게 되자, 2017.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피고가 임차하여 피고가 거주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91.72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에 피고가 임차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총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다. 그 후 자금난에 처한 피고의 요청으로 2017. 7.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원고가 반환해 주면서 대신 임대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되, 월 차임 50만 원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여, 원고 및 D, 피고는 2017. 7.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7. 11.부터 2019. 7.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 피고, D은 특약사항으로 향후 피고가 전세자금 대출과 이 사건 상가 입주시 보증금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정산하면 다시 전세임차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와 D은 2017. 10. 27.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E에게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전세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2017. 11. 1.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그 후 E이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서 퇴거하고 피고는 2020. 5. 20. E에게 5,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으로 2017. 7.분부터 2018. 2.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7. 10.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총 16개월 분 차임 800만 원(50만 원 × 16개월)을 미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건물 완공 후부터 현재까지 비어 있으나, 피고가 타인을 통해서 문을 잠가 둔 상태이다.

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당시 2017. 4.분부터 2018. 9.분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합계 111,150원을 납부하였다(원고가 2018. 10. 및 11.분 공용전기료, 합계 15,3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특약내용, 원고와 D의 정산메모(갑 제16호증) 및 각 녹취록(갑 제17, 19, 20호증)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2017. 4. 2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 그런데 피고는 2017. 4. 28.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월 차임은 2018. 3.분부터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고의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9. 1. 2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 명도의무와 차임 및 부당이금금 지급의무

1)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미지급한 차임 25,006,451원[120만 원 X (20개월 + 26/31(2018. 12. 28.~2019. 1. 23.), 원 미만 버림]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16개월 상당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2019. 1. 24.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일까지 매월 120만 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같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가 해지된 이후인 2019. 1. 24.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를 사용, 수익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4층 건물을 전세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5. 20.까지 계약기간인 2년 이상 보유하였고, 2년의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은 1.46%이므로(갑 제18호증), 피고는 이 사건 4층 건물에 대한 원고 지분 비율인 100분의 60에 대하여 위 5,500만 원에 대한 위 기간인 932일 동안 2년의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상당의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0,240원(5,500만 원 X 1.46%X 2년 X932/100)을 반환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이 사건 상가 2,000만 원 + 이 사건 건물 7,000만 원)에서, 위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 1,230,240원과 2019. 10. 27.까지 밀린 월 차임 4,400만 원(이 사건 상가 18개월분 월 차임 3,600만 원 + 이 사건 주택 16개월분 800만 원)을 상계하면, 피고에게 44,769,760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위 44,769,760원을 원고와 D의 각 지분대로 나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26,861,856원(44,769,760원×60/100 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26,861,85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명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명도 청구를 인용한다(다만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관한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있고 위 26,861,856원은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지만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하되, 피고의 반소 청구에서 따로 고려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1. 23. 종료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다가 2019. 7. 10.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111,150원을 대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 금 7,000만 원에서 피고가 연체하여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월 차임 800만 원을 공제한 6,200만 원과 피고가 대납한 공용전기료 111,150원을 합한 62,111,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대납 공용전기료가 126,47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8호증만으로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대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60/100 공유지분권자이므로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원고가 본소 청구에서 주장한 상계 및 금원청구 부분은 피고의 반소 청구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상가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반환하기로 한 금원은 6,861,856원(26,861,856원 - 2,000만 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계 주장을 하는 이 사건 상가의 18개월분 월 차임 3,600만 원 채권 주장 중 위 2의 다. 1항에서 본 바와 원고에게 인정되는 25,006,451원의 채권과 위 2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 1,230,240원의 채권이 원고에게 인정되므로, 위 각 자동채권을 들어 주장하는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합계 33,098,547원(6,861,856원 + 25,006,451원 + 1,230,24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 62,111,150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9,012,603원(62,111,150원 - 33,098,5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명도일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문보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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