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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0 2013가단171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73,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4. 8. 20.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김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고 2011. 3. 9.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302호를 분양대금 316,100,000원에 분양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C은 같은 날 계약금 15,80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각 지정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이하 ‘원고’라 한다)은 을(수분양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원고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3조 [위약금] ① 제2조 제①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③ 제①항의 경우 원고는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①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다. C은 원고의 대출알선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