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정8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PC 방 ’에서 술에 만취한 채 상의를 벗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PC 방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시 방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 이 시발 놈이 어디서 승질을
내. 너 이 개새끼야. 이런 십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