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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07 2017고단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5』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사,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9:0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부근 모텔 밀집 지역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7.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19:0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부근 모텔 밀집 지역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7.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8:00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메트 암페타민을 담아 보관하였던 비닐봉투 속에 소량 남아 있던 메트 암페타민을 물을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29』 피고인은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G에 있는 H 사거리 교차로를 I 아파트 방면에서 코아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