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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513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8. 13.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C, D이 B의 부동산, 주식회사 남양건설의 비상장 주식 등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C, D은 2012. 2. 28.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상속가액을 산정하고, 주식회사 남양건설의 비상장주식 180,000주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2. 1. 5. E에게 15,000주를, 2012. 1. 2. F에게 6,000주를, 2012. 2. 1. G에게 9,000주를 각 주식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매도한 거래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위 주식의 상속당시 시가를 주당 5,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가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상속재산 가액평가기준 상속가액(원) 1 충북 음성군 H외 81필지 토지 개별공시지가 1,415,572,660 2 화성시 I,J 토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0,000,000 3 주식회사 남양건설의 비상장주식 180,000주(원고 77,142주, C, D 각 51,429주) 최근 거래가 (액면가) 900,000,000 합계 2,815,572,660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 등의 상속세 신고 내역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2. 10. 24. 원고 등에게 위 표 순번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5,695,750,000원(= 이 사건 제1 토지 4,938,750,000원 이 사건 제2 토지 757,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같은 표 순번 제3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이 정한 방법(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라 1주당 31,906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경정부과하겠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