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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8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9.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증빙서류, 통지문,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