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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11 2013가합72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직원인 B(피보증인)이 원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공제기간’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이하 ‘보험기간’으로 통일한다)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 또는 원고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하여 보험금(‘공제금’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이하 ‘보험금’으로 통일한다)이 지급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신원보증공제계약’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이하 ‘신원보증보험계약’으로 통일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공제번호) 보험기간 보험금한도 (원) 보험료 (원) 1 C 2004. 5. 24. ~ 2005. 5. 23. 50,000,000 157,000 2 D 2006. 5. 24. ~ 2007. 5. 23. 50,000,000 157,000 3 E 2007. 5. 25. ~ 2008. 5. 24. 50,000,000 157,000 4 F 2008. 5. 26. ~ 2009. 5. 25. 50,000,000 157,000 5 G 2009. 5. 26. ~ 2010. 5. 25. 50,000,000 137,000 6 H 2010. 5. 26. ~ 2011. 5. 25. 50,000,000 113,200 7 I 2011. 5. 26. ~ 2012. 5. 24. 50,000,000 113,200 8 J 2012. 5. 24. ~ 2013. 5. 24. 50,000,000 168,800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2004. 5. 24. ~ 2005. 5. 23. 사이의 보험사고 : 피해금액 20,000,000원 B은 2005. 3. 25. 원고의 K지점에서 L이 원고에게 예탁한 20,000,000원을 M(L의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4. 11. 임의로 N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자신의 동생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2006. 5. 24. ~ 2007. 5. 23. 사이의 보험사고 : 피해금액 합계 40,000,000 B은 ① 2007. 5. 23. 원고의 K지점에서 L이 2006. 5. 23. 원고에게 예탁한 복리식 정기예탁금 20,000,000원을 차명계좌인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