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50882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7,655,728원 및 그 중 1,120,954,680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사이에 아래와 같이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때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비고 1 2014. 9. 25. 850,000,000 2015. 9. 25. 한국외환은행 1,000,000,000 제1신용보증약정 (제1대출) 2 2014. 9. 25. 255,000,000 2015. 9. 25. 한국외환은행 300,000,000 제2신용보증약정(제2대출)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손해금율은 제1, 2신용보증약정일인 2014. 9. 25.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였고,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는 2015. 7. 2.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1. 20. 주식회사 하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피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