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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27 2011누3404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완치일인 2010. 2. 11.이 지난 후 개정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지체 없이 직권재심사를 실시하였다면 원고는 기존 고시에 의해 장애등급 3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가 재심사를 해태하다가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장애등급 4급의 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⑴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법령의 개정으로 처분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처분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신청시의 법령이 아니라 처분시의 새로운 처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완치일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직권재심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⑵ 피고가 기존 고시에 따라 직권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원고의 완치일인 2010. 2. 11.부터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2010. 2. 19. 이전까지의 8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개정 고시 시행 전의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직권재심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재심사를 늦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개정 고시 부칙 제2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