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 추심 등 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태안 땅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 D와 공모하여 2012. 12. 초 순경 안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횟집에서 사실은 충남 태안군 H 임야 6,724㎡에 대해 피고인이 약 한 달 전에 위 땅에 대해 4,000만 원에 가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약 1,000여만 원을 들여 일부 기초 공사를 하였을 뿐 2억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1,000만 원 이상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D는 피해자에게 “ 태 안에 좋은 땅이 있다.
약 2년 전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발해 두었는데 지금 6억 원이 넘는다.
다만 이번 달 10일까지 계약을 치르지 않으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가게 생겼다.
평생 좁은 음식점에서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투자해서 함께 돈을 벌자 ”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D는 함께 위 횟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2 억 5천만 원을 들여 땅을 개발해 두어 현재는 땅 값이 6억 원 가량 된다.
2억 원을 투자 해라.
분할 해서 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0. 경 수표로 1억 원을 건네 받고, 2012. 12. 13. 및 2012. 12. 20. 경 각 D 명의 축협 통장( 계좌번호 I)으로 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건네받았다.
2. 추가 대출금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