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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507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중국집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 20:01 경 음식 배달을 한 다음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현금 18,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중국집 내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 기에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다음 위 현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현금 영수 증상 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4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된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