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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20 2019가단569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90,66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7. 24. D에게 합계 85,000,000원을 상환기일 2018. 7. 2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대출금 상환기일 전에 D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곧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D은 위 상환기일 도래 전인 2018. 4. 16.경 재직 중인 직장에서 퇴직함으로써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차285)을 신청하였고, 2018. 8. 7. ‘D은 원고에게 85,113,643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8. 8. 25.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채권액은 합계 90,664,647원이다.

나. D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1) D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상환기일이 도래한 후인 2018. 4. 2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대금 2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9. 5. 7. 피고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가격 280,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채무 149,271,384원,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91,449,287원 등 합계 24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약 1년이 지난 2019. 5. 7.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