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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도12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대법원 1992. 8. 31.자 92모3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양형에 참작할 자료에 불과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