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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20가단26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0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0.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