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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58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9,...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3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구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