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19노4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설령 당시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 약 3~4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주차시킨 차량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킨 것인 뿐,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를 가지고 운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행 도중에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떠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F아파트 G동 앞에서 운전해서 왔어요.” 라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체 구간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2. 25. 23:55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3~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