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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9 2015고정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군산시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이던 피해자 D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되지 않도록 단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3. 1.경 피해자에게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과 군산경찰서 경찰관에게 관 작업비 명목으로 각각 300만 원을 줘야 하니 6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경찰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1.경 평택시 포승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고 하니 회식비 1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경찰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