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14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0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은 2017. 5. 11. 2016카기2840호로 피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