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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뿌리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사, 폭행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모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동폭행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임차인 E이 원상복구 공사를 하고 있는 임차건물에서 임대인 C을 포함한 피고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E의 누나 피해자 H이 임차건물 내부를 촬영하려고 들어오자, 피고인측이 피해자 H의 출입과 사진 촬영을 제지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이 위 제지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촬영을 하려고 하자, C과 F,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H의 얼굴과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까지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 폭행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싸움의 발단과 폭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우선, 피해자 H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측을 뿌리친 행위가 피고인측에 대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피고인측이 피해자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 I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 일행이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측과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측이 피해자 I을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