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안경테 제조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