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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송 산 교차로 쪽에서 신 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보호 좌회전시 직진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D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300m 가량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