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18 | 부가 | 2011-07-0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8 (2011.07.01.)
세목
부가
요 지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