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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5 2017가단9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광주시 B 잡종지 2,581㎡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광주시 B 잡종지 2,581㎡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9㎡ 지상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지급일 매월 20일, 임대차기간 2014. 10. 21.부터 2016. 10. 2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9.경부터 몇 달씩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건물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에게 2017. 2. 20.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설령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하고, 2017. 2. 21.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