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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3 2011나926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10. 24. 고양시 덕양구 D빌라 6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32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위 근저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 및 신청채권자로서 3순위로 221,652,677원을 배당받았으며, 원고는 C와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0. 2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배당액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는바, 2007. 10.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배당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하므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