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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24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7. 1. 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용 근로( 고용 보험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 일용 근로자’ 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원심 법정 진술과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기재가 있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 데 G의 진술은 단순히 “ 피고인에게서 ‘E 식당에서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