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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5 2015고단32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단가표 메모지 8장(증 제1호), 오만 원 권 27장(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D가 택시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가 습득한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말경부터 2015.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기 4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물 사진촬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번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품인 장물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같은 수법에 의한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취득한 장물 수량이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