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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1.07 2013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23:45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개나리 주유소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옥천면 향촌리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