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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15 2011고단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1고단679』및『2011고단918』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79』 피고인 A은 J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 8. 2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K식당 앞 도로를 삼화아파트 쪽에서 청송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L(여, 6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1고단91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가 경포 벚꽃축제기간 동안 일용노동자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실업급여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C, D,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위 B에게 알려주고, 위 B은 2010. 1.경 및 같은 해 5.경 위 인적사항을 토대로 위 C, D, E가 2009. 11. 1.경부터 2010. 4. 29.경까지 180일 동안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일일근로내역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제출하였고, C, D, E는 2010. 9. 7.경 위 강릉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