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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114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0. 매도인 대리인 C와 매도인 D, E 소유의 분할 전 청주시 상당구 F 임야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분할된 토지인 청주시 상당구 G 임야(이하 토지는 ‘H리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I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한편 C는 2014. 10. 1.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G 외 임야의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이 매수한 위 임야 중간에 C 측이 상당한 높이의 석축을 쌓자 임야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아니면 위 임야를 시가대로 구입해갈 것을 요구하고, 2015. 3. 9. K에게 위 임야 잔금 5,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2015. 5.경 C, K을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D, E로부터 매수한 위 가.

항 기재 임야를 2015. 7. 24. J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 매매대금은 3.3㎡당 65만 원이며,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소유권이전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중략)

4. 제3자 매매시 매매대금액이 평당 65만 원을 초과해서 매매하거나, 다운계약서 작성하여 차후에 발생하는 양도세 및 관련 제비용을 J에서 부담한다

"는 특약을 하였다. 라.

위 특약사항 제3, 4항과 관련해서, C는 2015. 10. 20. J 사무실에서 J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와 피고 소유의 L 임야 527㎡(G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임) 및 M 임야 69㎡(I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임, 이하 위 각 임야를 일컬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7,188,500원(그 중 계약금은 4,000만 원임),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외 1인 대리인 C’인 매매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