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8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농협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16세, 지능지수 62로 지적장애 3급)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배가 고프다. 밥을 사달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 23]

1. 복지카드(장애 3급),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의 경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가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바, 피고인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 각호의 공개명령대상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