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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44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225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중 1,75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4,841,68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데 따른 대금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나머지 돈은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기만 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가사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2항의 범죄일시를 “2014. 6. 26.”에서 “2014. 6. 25.”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22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1.경 결혼상담소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