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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9. 18:30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 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에 있는 27번 국도의 인계 교차로를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2 세) 이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 가까이 붙어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려 결국 피해자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가까이 따라오자 위 화물차를 1 차로에서 피해 자가 주행하는 2 차로로 진행하여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갓길까지 밀어붙이고,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정차 하여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위 승용차의 약 7~8 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을 2회에 걸쳐 반복하여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브라캣( 길이 약 55센티미터) 과 우산( 길이 약 80센티미터) 을 꺼 내 어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위 승용차로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당기며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 및 동승 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려, 죽여 버린다, 내려 라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브라캣과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걷어찼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