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1188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2,573,208원과 그 중 44,993,073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