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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786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전KPS 주식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기존에 발급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명의로 된 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교정성적서의 교정일자 및 발행일자를 임의로 수정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서류인 점, 변조 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