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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8581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원고가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의 부제소 조항은 금전거래로 인한 소송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위자료청구소송은 금전거래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므로 위 부제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애당초 불법행위의 공범인 C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할 수 없으므로 위 부제소 조항은 이 사건 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위 부제소 조항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직접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리인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상의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D이 피고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D에게 그러한 대리권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후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며 이 사건 합의서 상의 금원을 자신이 직접 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원고도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계속중이던 소는 이 사건 소가 유일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위 합의서의 부제소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취하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