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6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등록 법정기일 40일 이내인 2013. 02. 06. 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울산 울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부서
1. 각 판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 6)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