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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0286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97,338원 및 그중 20,536,674원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파산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 및 면책 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