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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2004. 10. 25. 벌금 400만 원, 2015. 12. 14.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5% 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첫 음주 운전 전력은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 2회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