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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7도9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범칙금의 납부에 따른 일사 부재 리의 효력과 범칙행위의 동일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