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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04 2018가단630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329,1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2014. 2. 5. 피고에게 위 건물 중 C호(이하 ‘C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관리비 2만 원 포함),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C호에서 거주하였고, 2016. 2. 5. 원고 등과 위 임대차기간을 2018. 2. 4.까지로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5. 원고 등과 C호에 대하여 보증금 및 차임 등은 기존과 같은 조건이되 다만 그 임대차기간을 2018. 2. 5.부터 2019. 2.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5. 5. C호에서 퇴거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 등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차임 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원고 등과 피고와의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2019. 2. 4.까지이고 피고가 2018. 11. 2 원고 등에게 C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8. 5. 5.부터 2018. 11. 2.경까지의 차임 270만 원(= 45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과의 기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18. 2. 6. 원고 등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은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명목상 작성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원고 등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