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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44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3.항의 “200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 부분을 “2006. 9.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고치는 이외에는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 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