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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4. 6. 2.자 2013브127 결정

[상속재산분할][미간행]

청구인,항고인겸피항고인

청구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상대방,피항고인겸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정)

상대방,피항고인

상대방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인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3인)

주문

1. 제1심 심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1 기재 각 상속채권을 청구인이 3,462/10,000 지분, 상대방 3이 6,538/10,000 지분의 각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총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청구외 2의 상속재산을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한다.

2. 항고취지

가. 청구인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상속재산 분할비율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나. 상대방 1, 상대방 2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 망 청구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 7. 11.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청구인 및 상대방들이 있다.

나.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우리은행에 4억 원의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 종로세무서는 2008. 7. 7.경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10,386,967원을 입금하였다.

2) 상대방 1은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예금통장과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상속인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2008. 7. 10. 09:35경 하나은행 ▷▷동지점에서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2억 1,000만 원(그 중 2,000만 원은 피상속인의 간병비 지출 목적)을 인출하였다.

3) 상대방 1은 같은 날 위 돈 중 1억 원은 상대방 2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나누어 주었고, 1억 1,000만 원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2008. 7. 20. 피상속인의 간병인에게 1년 동안의 간병비로 지급하였다.

4) 이로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상대방 1에게 9,000만 원(1억 1,000만 원 - 간병비 2,000만 원), 상대방 2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2, 3, 갑 제48호 증, 을가 제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1) 상대방 1, 상대방 2의 주장

이 사건 예금채권 등은 가분적 금전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는 반면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분채권인 이 사건 예금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속재산의 전부를 차지하고, 공동상속인들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나. 상속재산 부존재 주장

1) 상대방 1, 상대방 2의 주장

별지1 목록 상속채권 중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의 일부는 상속개시 후 우리은행에 의한 질권 실행, 공탁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추심 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실행 및 공탁

(1) 피상속인은 2008. 4. 21. 우리은행에 4억 원을 이자 5.75%로 정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계좌번호 3 생략), 상속개시 당시 위 정기예금은 그대로 예치되어 있다가 2009. 4. 23. 만기 해지되었다(원금 4억 원 + 세금 납부 후 이자 14,641,728원).

(2) 한편, 피상속인은 2008. 4. 21. 청구외 1(대판 : 청구외인)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1억 3,340만 원의 담보로 위 정기예금 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우리은행은 2009. 4. 23. 만기해지금 중 112,523,517원을 청구외 1(대판 : 청구외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였으며(청구외 1(대판 : 청구외인)은 2009. 7. 31. 상대방 1에게 117,151,163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나머지 302,118,211원(정기예금 원리금 합계 414,641,728원 - 위 112,523,517원)을 일시예치금으로 별단예금하였다.

(3) 우리은행은 2010. 8. 26. 위 별단예금 계좌에서 150,909,110원을 상대방 1, 상대방 2 앞으로, 75,454,551원은 청구인 앞으로, 75,454,550원은 상대방 3 앞으로 각 공탁하였고, 나머지 30만 원은 공탁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추심 등

(1) 청구외 3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7드합14957호 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도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09. 2. 11. “이 사건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위자료로 각 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외 3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르1115호 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외 3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상대방 1, 상대방 2의 상고는 2010. 6. 24.자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며, 위 상고심 판결 정본이 같은 달 29. 위 상대방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므1201 판결 ).

(2) 청구외 3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13788 호로 상대방 1, 상대방 2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00,465,752원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이를 배당받았고, 상대방 1은 위 공탁금 중 25,376,304원을, 상대방 2가 25,376,303원을 각 배당받았다.

(3) 청구외 3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16169호 로 상대방 3의 위 공탁금출금청구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65,030,821원을 추심하였고, 위 상대방은 2011. 12. 9. 나머지 공탁금 10,423,729원(75,454,550원 - 65,030,821원)을 출급하였다.

(4) 위 공탁금 중 청구인에 대한 공탁금 외에 상대방들에 대한 공탁금은 위와 같이 모두 출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6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6호증의 7, 8, 을다 제1호증,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예금채권 중 112,523,517원은 우리은행의 근질권의 실행으로 상계되었고, 나머지 예금채권은 공탁되었다가 상대방들에 대한 공탁금은 압류·추심권자에 의한 추심과 공탁금 출급 등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질권의 실행 또는 공탁, 상속인들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추심은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우리은행에 의하여 근질권이 실행됨으로써 그 예금 원리금 중 112,523,517원 상당이 소멸하였으나, 이로써 담보제공자인 피상속인을 공동상속한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채무자인 청구외 1(대판 : 청구외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위 예금채권은 이러한 구상권의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예금채권 301,818,211원 역시 청구인 및 상대방들 앞으로 각 법정상속분(1/4)에 따라 공탁되었으나, 이 부분 예금채권은 이러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청구외 1(대판 :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은 청구외 1(대판 : 청구외인)의 상대방 1에 대한 변제에 의하여, 상대방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압류·추심 및 피공탁자에 의한 출급 등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청구외 1(대판 :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진 나머지 예금채권의 공탁 역시 그 피공탁자가 상속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서로 정산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예금채권이 그대로 존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개시 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청구인이나 상대방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질권의 실행이나 공탁 내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이 이루어져 예금채권이 상속개시 당시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상대방 1, 상대방 2로 하여금 위 예금채권까지 추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어긋난다.

더욱이 청구인 앞으로 공탁된 예금채권은 청구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청구외 1(대판 :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 역시 변제를 받은 상대방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방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하여 예금채권을 분할받게 되는 당사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예금채권 또는 그 변형물에 대한 분할을 명한다면 이에 따라 위 각 채권의 귀속자 및 귀속비율 역시 정해질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를 기초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방법으로 그 분할의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

나아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예금채권은 청구외 1(대판 : 청구외인)에 대한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형태로 변형을 거듭하였고,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의미는 향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정산의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초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위 상대방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4 지분이다.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1) 이 사건 상속재산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대방 1에 대한 9,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대방 2에 대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별지2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대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1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7, 10,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작성한 금전기록 메모에는 피상속인이 위 토지의 사용료로, 1999. 5.부터 1999. 9.까지는 150만 원씩, 1999. 10.부터 2005. 3.까지는 월 200만 원씩, 2005. 4.부터 2008. 5.까지는 월 100만 원씩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 사용료는 상대방 1의 처 청구외 4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매월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가 제9 내지 13호증, 을가 제3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대방 1이 2005. 12. 1. 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와 관련한 취득세, 증여세 등을 직접 납부한 점, ② 상대방 1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인 1999. 5.경 위 토지 지상의 1층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 2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층 건물로 증축한 다음 1999. 8.경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처 청구외 4와 함께 ‘○○○○ ○○’, ‘△△△△’, ‘□□□□’ 등의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③ 피상속인이 위 토지를 상대방 1 앞으로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둥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대방 1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를 상대방 1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시 고려하기로 한다).

나) 21억 원의 예금채권(별지2 목록 상대방 1 순번15 내지 17, 상대방 2 순번8 현금)

(1) 청구인의 주장

상대방 2 명의의 5억 원의 예금채권, 상대방 1 명의의 5억 원의 예금채권, 상대방 1의 아들 청구외 6 명의의 5억 원의 예금채권, 상대방 1의 처 청구외 4 명의의 6억 원의 예금채권은 모두 명의인들이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상속인이 예금을 출연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한 차명계좌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은 2006. 6. 30. 상대방 3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여 10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2006. 9. 29. 해지하여 그 중 5억 원을 상대방 2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여 입금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을 상대방 2의 처 청구외 5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2007. 12. 28. 상대방 1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8. 1. 28. 휠체어를 탄 채 상대방 1과 함께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대방 1이 작성한 출금증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5억 원((계좌번호 8 생략) 계좌에서 4억 9,000만 원, (계좌번호 9 생략)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상대방 1의 아들인 청구외 6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다.

(다) 상대방 1은 2008. 4. 10.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6억원((계좌번호 11 생략)에서 5억 1,000만 원, (계좌번호 12 생략)에서 6,000만 원, (계좌번호 13 생략)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처 청구외 4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외 6, 청구외 4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거래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전처 청구외 13(1993. 11. 21. 사망)의 인장이 사용되었고, 청구외 6 명의 거래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신분증이 복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2, 갑 제14, 15, 17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갑 제4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결과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1, 상대방 2와 청구외 6, 청구외 4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 21억 원은 모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고, 청구외 6, 청구외 4 명의 위 거래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거나, 피상속인의 전처 청구외 13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정은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가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상속인이 자신 또는 상대방 3 명의의 정기예금을 갑자기 중도해지하면서 상대방 2, 상대방 1 및 청구외 6, 청구외 4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상속인이 2006년경 위암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상대방 1, 상대방 2를 상대로 한 유류분청구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2229호 )에서 위 각 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내지 사인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④ 청구인은 상대방 1, 상대방 2가 공모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출금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대방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1. 1. 31. 상대방 1, 상대방 2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2010형제50790호)을 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각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상대방 1, 상대방 2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기로 한다(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상대방 1, 상대방 2는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을 별도의 예금반환 청구사건에서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 예금반환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특별수익

1)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2)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갑 제4, 14, 15, 17, 22, 27호증, 을가 제9 내지 11, 14, 18 내지 25, 28, 29, 30, 40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 및 상대방들에게 별지2 특별수익 재산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특별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인들이 수증한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특별수익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특별수익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별지3 기재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특별수익한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3) 상대방 1의 특별수익 관련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2 목록 상대방 1의 순번2 부동산(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

(1) 상대방 1은, 상대방 2가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상대방 1이 1999. 4. 29. 상대방 2로부터 1억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2002. 12. 16. 지급하여 취득한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4, 27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2는 1994. 4. 18.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지상 근린생활시설 1층 196.86㎡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4. 8. 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9. 4. 26.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상대방 1 1999. 5. 3. 위 건물에 관하여 1999.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상대방 1의 처 청구외 4가 2002. 12. 16. 상대방 1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날은 1999. 5. 3.인데, 상대방 2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한 날은 그로부터 3년 7개월이 경과한 2002. 12. 16.이라는 것으로, 상대방 1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상속인은 2005. 11. 9. 위 부동산의 대지인 별지2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1에게 증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건축하여 상대방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상대방 1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후까지도 위 부동산의 대지가 피상속인의 소유로 남아 있었던 점, ② 피상속인 소유의 대지 위에 상대방 2가 실제 소유할 목적으로 직접 건물을 건축한 다음 그 보존등기를 마친 후 불과 며칠 사이에 형이 상대방 1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의 대지를 상대방 1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대방 2 명의로 위 부동산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바로 상대방 1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다만, 을 제10, 46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 1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9. 5. 3. 당시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의 용도 및 면적은 ‘알씨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196.86㎡’이었으나, 실제 건물의 면적은 201.19㎡이었던 사실(이하 ‘이 사건 증축전 도화동 건물’이라 한다), 상대방 1은 1999. 8. 19. 건물 2층 197.53㎡에 관하여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하였고, 2007. 3. 9. 다시 1층 35.36㎡, 2층 45.84㎡를 증축하고, 그 증축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 1은 1999. 8.경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처 청구외 4와 함께 ‘○○○○ ○○’ 등의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건물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이 사건 증축 전 도화동 건물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상속인이 그 후 증축된 부분까지 상대방 1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상대방 1이 위 건물 증축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위 건물 전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증축전 도화동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후 도화동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당 619,000원으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축전 도화동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4,536,610원(201.19㎡ × 619,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별지2 목록 상대방 1의 순번7 내지 10 각 부동산(서울 마포구 (주소 2, 3 생략) 대지 및 각 그 지상 건물)

상대방 1은 당시 태권도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1978. 8. 24.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수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3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4. 7. 2.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실, 청구외 7은 1975. 8. 13.경 위 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55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1975. 9.경 피상속인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 피상속인은 1978. 8. 28.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상대방 1은 1954. 10.생으로서 위 각 부동산 매수 당시 만 23세에 불과하였던 점, 위 상대방이 당시 소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7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당사자는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곧바로 위 각 부동산을 상대방 1에게 증여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7로부터 위 상대방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은 자신이 매수한 위 각 부동산 자체를 상대방 1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2 목록 상대방 1의 순번11 기재 부동산(인천 강화군 강화읍 (주소 4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낙찰대금 중 1/3

상대방 1은, 피상속인의 권유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 (주소 4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전소유자이던 청구외 8에게 위 상대방 1억 원, 청구외 5 1억 원, 피상속인 1억 1,0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상대방, 청구외 5,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그 후 청구외 8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낙찰대금 3억 8,000만 원을 수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35, 37호증, 을가 제22, 23, 24, 29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사채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1994. 2. 2. 청구외 8에게 3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청구인, 상대방 1, 상대방 2의 처 청구외 5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청구인 등 3인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995. 10. 13. 낙찰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낙찰대금 38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채권과의 상계 등의 방법으로 모두 납부한 사실, 1996. 6. 24.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 1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경락대금 중 1/3에 해당하는 돈을 수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별지2 목록 상대방 1의 순번12 부동산(평택시 (주소 5 생략) 잡종지 중 1/9 지분)의 매매대금

상대방 1은 당시 상대방 1, 상대방 2 등이 청구외 9에게 1,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평택시 (주소 5 생략) 잡종지 중 청구외 9의 1/3 지분을 매수한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매수자금을 수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갑 제37호증, 을 제25, 30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주소 5 생략) 잡종지 4,403㎡에 관하여 1986. 11. 11. 피상속인, 청구외 11, 청구외 9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상속인은 1987. 6. 2. 위 부동산 중 청구외 9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청구인, 상대방 1, 상대방 2는 1988. 6. 16. 청구외 9로부터 위 부동산 중 1/3 지분을 8,130,873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청구외 9의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상대방 1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32033호 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택시 (주소 5 생략) 잡종지 중 청구외 9의 1/3 지분은 피상속인의 돈으로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 1은 위 부동산 중 1/3 지분의 매수자금 8,130,873원의 1/3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상대방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별지2 목록 상대방 1의 순번13 부동산(서을 도봉구 (주소 6 생략) ☆☆아파트 103동 1901호)

상대방 1은 위 아파트는 위 상대방이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건물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이 아니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재산으로 취급된 바도 없으며, 설령 그것이 수증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1이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증여 목적물은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그 매수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을가 제21,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26.자로 매수인을 상대방 1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상대방은 1997. 3.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7,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 1억 5,300만 원도 피상속인이 지급하였으며,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도 피상속인이 납부한 사실, 피상속인은 1997. 3. 이후 사망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외 3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던 사실, 상대방 1은 위 부동산을 매수한 시기와 가까운 시기인 1996. 12. 25. 서울 송파구 (주소 7 생략) 외 1필지 ▽▽아파트 103동 602호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당사자는 피상속인인 점, 상대방 1이 위 아파트 매매자금을 지급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위 상대방이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2채를 매수할 만한 필요나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1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수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서울 중구 (주소 8 생략) 대지 지분 및 그 지상 점포 지분 매수대금

을가 제3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외 4는 2000. 3. 20. 청구외 10으로부터 위 (주소 8 생략) 대 90.6㎡ 중 0.646/90.6 지분과 그 지상 점포 중 0.45/63.04 지분을 대금 3,6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 1은 위 매수자금 3,600만 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4에게 증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청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몰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 청구외 4, 상대방 1 사이의 관계 및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위 매수자금 3,6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상대방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청구외 4, 청구외 6 명의 예금채권(별지2 목록 상대방 1의 순번 16, 17 현금)

(1) 상대방 1의 주장

상대방 1의 처 청구외 4는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피상속인의 제안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불입하여 원금만 해도 1억 7,300만 원 가량을 저축하였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운용원리금으로 6억 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돈이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청구외 4 또는 상대방 1의 아들 청구외 6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합계 11억 원은 청구외 4, 청구외 6의 수증재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대방 1의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판단

먼저, 청구외 4가 피상속인에게 목돈마련자금으로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송금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4가 피상속인에게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대지 사용료 명목으로 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피상속인이 2008. 1. 28. 상대방 1의 아들인 청구외 6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5억 원을 입금하고, 2008. 4. 10. 상대방 1의 처인 청구외 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 6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각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상속인은 당시 휠체어를 탄 채 상대방 1과 함께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대방 1이 작성한 출금증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청구외 6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청구외 4의 예금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당사자도 상대방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 1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6 명의 위 예금통장과 인감을 교부받아 자신이 보관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위 각 예금 인출 및 입금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와 성질,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상대방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 103동 602호 매수대금 1억 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1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0호증, 을 제26,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1은 1996. 12. 25. 청구외 15로부터 위 아파트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고, 1997. 3. 3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상속인이 위 상대방에게 위 매수대금 1억 원을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서울 중구 (주소 9 생략) 대지 지분(51.36/291 지분) 및 그 지상 3층 주택 건물(청구외 4 명의 부동산)

을 제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1의 처 청구외 4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7. 12. 전소유자인 청구외 16, 청구외 17, 청구외 18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4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 서울 송파구 (주소 7 생략) ▽▽아파트 103동 602호 매수자금 1억 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1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1은 1996. 12. 25. 위 아파트를 매수 하고, 1997. 3. 2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상속인이 위 매수자금 중 1억 원을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카) 2000년 및 2008. 7.경의 현금증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0년경 상대방 1에게 6억 원, 2008. 7. 9. 14,877,440원을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상속인이 2000년경 상대방 1에게 6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24,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7. 9.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대방 1의 예금계좌로 14,877,400원이 이체된 사실, 송파세무서장은 2010. 5. 31.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2229 유류분반환 사건 담당재판부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서, 위 이체내역을 피상속인의 상대방 1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고지할 예정임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1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에 납골당 비용으로 위 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다음 2008. 6. 13. 7,765,000원, 2008. 7. 11. 7,865,000원 합계 1,563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금 이체 경위 및 그 지출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14,877,400원의 인출을 피상속인의 상대방 1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상대방 2의 특별수익 관련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2 목록 상대방 1의 순번1 부동산(인천 강화군 강화읍 (주소 4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낙찰대금 중 1/3

상대방 2는, 청구외 5가 청구외 8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마쳤다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것일 뿐 피상속인이 낙찰대금 3억 8,000만 원을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 낙찰대금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부동산 낙찰대금을 피상속인이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청구외 5이지 상대방 2가 아니므로, 이를 위 상대방의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건대, 먼저 위 부동산 낙찰대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증여된 물건의 가치와 성질,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상대방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별지2 목록 상대방 2의 순번2 부동산[평택시 (주소 5 생략) 잡종지 4,403㎡ 중 청구외 9 지분(1/3 지분) 중 1/3지분] 매매대금

상대방 2는, 자신이 청구외 9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것일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수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자금중 1/3을 수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별지2 목록 상대방 2의 순번6 부동산(서울 중구 (주소 10 생략) 대지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

상대방 2는 당시 법무사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여 위 부동산 매수자금 1,382,500원을 마련한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수중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방 2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만 22세에 불과하였고, 당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1,382,500원을 마련할 만한 소득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별지2 목록 상대방 2의 순번7 부동산(평택시 (주소 5 생략) 잡종지 중 청구외 11의 1/3 지분)

을가 제22, 23, 24,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2가 2006. 7.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8. 21.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1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상대방 2는 위 부동산을 청구외 11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인 청구외 11은 피상속인의 외사촌형수인 사실, 위 부동산 중 청구외 11 지분에 관한 등록세, 재산세 등을 모두 피상속인이 납부한 사실, 청구외 11은 상대방 2로부터는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 중 청구외 11 명의의 1/3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지분으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11 명의로 위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이를 상대방 2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하나은행 예금 5억 원(별지2 목록 상대방 2의 순번8 현금)

피상속인이 2006. 9. 29. 상대방 2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여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대방 2는 위 예금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2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위 5억 원은 피상속인이 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 103동 603호의 매수자금 1억 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2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2와 청구외 5는 1996. 12. 25. 청구외 19 외 3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103동 603호를 대금 1억 2,3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상속인이 위 상대방에게 매수대금 중 1억 원을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2000년경 및 2006년경의 현금증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0년경 상대방 2에게 3억 원, 2006. 2. 2. 4,000만 원, 2006. 10. 31. 6,000만 원, 2008. 7. 7. 주식출고금 10,506,096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상속인이 위 상대방에게 2000년경 3억 원, 2008. 7. 7. 주식출고금 10,506,096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24호증에는 위 주식출고금의 수증자는 상대방 1로 되어 있다).

한편,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파세무서장은 2010.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에서 위 합계 1억 원의 예금 인출 내역을 피상속인의 상대방 2에 대한 증여라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자신의 메모지에 위 돈 중 6,000만 원을 상대방 2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기재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억 원의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상대방 3의 특별수익 관련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서울 중구 (주소 11 생략) 대지 매매대금

상대방 1, 상대방 2는, 상대방 3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중구 (주소 11 생략) 대 278.7㎡의 매매대금 3억 3,720만 원 중 1/5 상당인 6,744만 원을 수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7호증, 을가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주소 11 생략) 대 278.7㎡ 중 1/5 지분은 원래 피상속인의 전처 청구외 13의 소유였는데, 청구외 13 사망 후 1996. 10.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상대방 3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전부에 관하여 1996. 10. 14. 청구외 14 외 3인 명의로 같은 달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상속인이 상대방 3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5 상당액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상대방 1, 상대방 2의 주장은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 지분을 청구외 13 앞으론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다시 명의수탁자를 상대방 3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청구외 14 외 3인에게 그 지분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상대방 3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999년경의 현금증여

상대방 1, 상대방 2는 피상속인이 상대방 3에게 1999년경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00년∼2001년 송금액

청구인, 상대방 1, 상대방 2는, 피상속인이 2000년 내지 2001년경 사이에 상대방 3에게 합계 51,137,62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갑 제47증의 1 내지 7,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3이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미화 34,400달러(한화 51,137,120원)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일시 미화 원화 증거
1 2000. 07. 13. 5,000 5,622,500 갑 47-1
2 2001. 01. 06. 1,000 1,280,300 갑 47-2
3 2001. 02. 14. 1,000 1,264,400 갑 47-3
4 2001. 04. 17. 2,000 2,666,000 갑 47-4
5 2001. 12. 27. 15,200 20,155,200 갑 47-5
6 2001. 12. 28. 8,000 10,600,800 갑 47-6
7 2001. 12. 31. 7,200 9,547,920 갑 47-7
합 계 51,137,120 -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3에게, ① 2000. 6. 9. 5,000달러, ② 2000. 6. 10. 5,000달러, ③ 2000. 7. 12. 5,000달러, ④ 2001. 4. 27. 6,000달러를 추가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7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상속인이 지급한 위 51,143,120원이 상대방 3의 특별수익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방 3이 지급받은 위 금원의 규모, 기간, 횟수와 목적,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상속인이 장차 상대방 3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위 상대방의 몫을 미리 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의 특별수익 관련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서울 중구 (주소 8 생략) 대지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지분의 매수자금)

상대방 1, 상대방 2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중구 (주소 8 생략) 대지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지분의 매수자금 3,600만 원을 수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38호증의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 중구 (주소 8 생략) 대 90.6㎡ 중 0.65/90.6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204.73㎡ 내 63.04㎡ 중 0.45/63.04 지분에 관하여 200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4. 29.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

1) 일반원칙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합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출한 후 각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수정된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의제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위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 간주상속재산 가액: 8,358,316,155원

(상속재산 590,000,000원 + 청구인의 특별수익 181,467,047원 + 상대방 1의 특별수익 5,421,288,343원 + 상대방 2의 특별수익 2,165,560,765원)

3) 법정상속분액

○ 청구인 및 상대방들: 각 2,089,579,038원

(8,358,316,155원 × 법정상속지분 1/4, 원 미만은 버림)

3)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

○ 청구인: 1,908,111,991원

(법정상속분가액 2,089,579,038원 - 특별수익 181,467,047원)

○ 상대방 1: -3,331,709,305원

(법정상속분액 2,089,579,038원 - 특별수익 5,421,288,343원)

○ 상대방 2: -75,981,727원

(법정상속분액 2,089,579,038원 - 특별수익 2,165,560,765원)

○ 상대방 3: 2,089,579,038원

4) 초과특별수익의 분담 후 구체적 상속분

위 계산에 의하면, 상대방 1, 상대방 2는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그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위 초과특별수익 합계 3,407,691,032원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 204,266,475원

[1,908,111,991원 - 1,703,845,516원(위 초과특별수익 3,407,691,032원 × 1/2)]

○ 상대방 3: 385,733,522원

[2,089,579,038원 - 1,703,845,516원(위 초과특별수익 3,407,691,032원 × 1/2)

○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 589,999,997원(204,266,475원 + 385,733,522원)

마. 분할방법

1) 분할방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인 예금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분할이 용이한 금전채권이므로, 초과특별수익차인 상대방 1, 상대방 2를 제외한 상속인인 청구인과 상대방 3이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준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상속지분의 산정

○ 청구인: 0.3462 (구체적 상속분 가액 204,266,475원 ÷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 589,999,997원, 소수점 이하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대방 3: 0.6538 (구체적 상속분 가액 385,733,522원 ÷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 589,999,997원, 소수점 이하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바. 소결

따라서 별지1 기재 각 상속채권을 위와 같이 계산한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이 3,462/10,000 지분, 상대방 3이 6,538/10,000 지분의 각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상대방 3은 제1심 심판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았지만, 합일확정의 필요상 별지1 기재 각 상속채권 전부를 청구인과 상대방 3에게 분할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석(재판장) 문주형 함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