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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37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2. 31.부터 2018. 1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2. 3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19.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