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5 2017고정2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5. 2.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C의 임금 1,9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D의 임금 3,200,000원, 2016. 5. 19.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000,000원, 2016. 5. 12.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5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