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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10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23,010,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일원 59,673.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안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1,06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2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0. 3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다.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해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2017.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최고서를 수령한 후로 2월 동안 위 최고서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4. 17. 제출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7. 4.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2017. 4. 26.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23,010,100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그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7. 4.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