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05 2016가단94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