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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05 2016가단94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