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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정7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NH 농협은행 의정부 B 지점의 여신담당 직원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2014. 4. 29.까지 총 4건, 500,000,000원의 신용 여신을 지원한 ㈜C 의 대표이사 D이 추가 여신지원을 요청하여 신용 및 재산상태 불량으로 추가 여신 취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자신의 형 E 명의의 계좌( 농협, F)를 통해 D의 처 G 명의의 계좌( 우리 은행, H) 로 35,000,000원을 송금하여 대부하였고, 같은 날 ㈜NH 농협은행 고객인 I에게 자금 융통을 권유하여 25,000,000원을 D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의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E 계좌거래 내역, A 계좌거래 내역

1. 부실채권 상각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금융기관의 신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