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 10:00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에게 ‘ 통영시 F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 등급의 신용 불량 상태로 은행 채무만 4억 2,200만 원 상당이어서 채무 초과 상태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 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G에게 통영시 F 부동산에 대하여 G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승낙한 G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4. 2. 11. H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 기계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인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