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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7 2012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남 사이로 지내던 C와 공모하여 2007. 6. 21.경 서산시 D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08. 4. 29.경 300만원, 같은 해

5. 8.경 2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위 C도 달리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예금통장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이유 피해 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판 중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