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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2 2013고정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0: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후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단독 운행하여, 익산시 영등등소재 약촌오거리 앞 노상에서 위 맥도날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고, 위 맥도날드 앞 노상에서 유턴하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동일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위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치료일수 약 2주간의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