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2 2013고정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0: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후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단독 운행하여, 익산시 영등등소재 약촌오거리 앞 노상에서 위 맥도날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고, 위 맥도날드 앞 노상에서 유턴하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동일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위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치료일수 약 2주간의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